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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4조(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4조(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24조

제24조(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ㆍ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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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4조(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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