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24조
제24조(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ㆍ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4조(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24조(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ㆍ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4조(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