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의2(지역센터의 지정취소)

지역센터의 지정취소

제10조의2

제10조의2(지역센터의 지정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제9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ㆍ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정취소 협의를 요청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등 →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의2(지역센터의 지정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