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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1조(경비지원 및 보조)

경비지원 및 보조

제11조

제11조(경비지원 및 보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 및 지역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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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1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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