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
제8조(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정책방향 설정 2.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교육 지원업무의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삭제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에서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교원 및 관련 학계 전문가,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