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제10조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①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2. 제15조의2에 따른 학교예술강사의 채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4.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평가 5. 교원의 연수지원 6.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7.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정비 8.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9.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 10.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⑤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ㆍ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⑦지역센터는 진흥원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한다. ⑧진흥원 및 지역센터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⑨지역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