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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2조(공공시설의 이용)

공공시설의 이용

제12조

제12조(공공시설의 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와 교육단체 등으로부터 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문화예술에 관한 연구ㆍ학습ㆍ활동 및 행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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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2조(공공시설의 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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