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제7조
제7조(연구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연구원은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및 원활한 자료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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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제7조(연구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연구원은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및 원활한 자료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국제교류 및 협력) ①연구원은 다양한 감사관련 제도ㆍ방법 등 감사업무와 관련된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대학과의 업무제휴, 관련 연구원 또는 교수 등 감사관련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등) ① 연구원은 연구실적이나 연구협력활동 등이 우수한 직원, 감사연구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고, 그 지급한도는 200만 원으로 한다. ② 보상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원장이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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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