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제6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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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 수립
제3조(연구계획 수립)
①감사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다음연도의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매 연도말까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의 연구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감사원 사무처의 감사사항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감사 및 조사방법ㆍ분석기법의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장ㆍ단기 감사환경 변화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국내외 감사제도 연구 및 감사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
5. 기타 필요한 사항
연구과제 선정 및 관리
제4조(연구과제 선정 및 관리)
①연구원장은 제3조의 연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감사원 사무처 및 관련 정부부처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연구원장은 연구결과 감사업무 개선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 설치
제5조(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 설치) 연구원은 연구활동 수행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외부인력 활용)
①연구원은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연구원은 제1항의 공동연구 수행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