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연구계획 수립)
①감사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다음연도의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매 연도말까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의 연구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감사원 사무처의 감사사항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감사 및 조사방법ㆍ분석기법의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장ㆍ단기 감사환경 변화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국내외 감사제도 연구 및 감사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
5.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