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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연구원 운영규칙 제3조(연구계획 수립)

감사연구원 운영규칙 제3조(연구계획 수립)

연구계획 수립

제3조

제3조(연구계획 수립) ①감사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다음연도의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매 연도말까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의 연구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감사원 사무처의 감사사항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감사 및 조사방법ㆍ분석기법의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장ㆍ단기 감사환경 변화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국내외 감사제도 연구 및 감사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 5.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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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연구원 운영규칙」 제3조(연구계획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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