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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연구원 운영규칙 제6조

감사연구원 운영규칙 제6조

제6조

제6조(외부인력 활용) ①연구원은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연구원은 제1항의 공동연구 수행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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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계획 수립 및 과제 선정ㆍ관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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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연구원 운영규칙」 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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