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제7조
제7조(연구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연구원은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및 원활한 자료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감사연구원 운영규칙 제7조(연구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제7조(연구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연구원은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및 원활한 자료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감사연구원 운영규칙」 제7조(연구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