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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제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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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2의2.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바. 그 밖에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상생협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受託企業)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4. "수탁ㆍ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등"이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의 제조등을 하는 거래를 말한다. 5. "위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7. "중소기업자단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를 말한다. 8. "어음대체결제"란 위탁기업이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 론 제도, 그 밖에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상생결제"란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수탁기업에게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나. 여러 단계의 하위 수탁기업들이 위탁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다. 금융기관이 수탁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라. 외상매출채권은 그 만기일이 도래하는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지정된 전용예치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상환될 것 8의3.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결제 방식으로 제22조제6항에 따라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9. "기술자료"란 물품등의 제조등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10. "동반성장지수"란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말한다. 10의2. "상생금융지수"란 동반성장지수 중 중소기업과 금융회사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 및 중소기업의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말한다. 11.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이하 "적합업종"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ㆍ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업종ㆍ품목을 말한다. 12. "주요 원재료"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등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12의2. "주요 에너지경비"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등에 사용되는 에너지(「에너지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에 대한 요금으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 요금을 말한다. 13.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 또는 주요 에너지경비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제3조

제3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자율성 보장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에 서로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의 촉진 3.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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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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