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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제8조–제20조의6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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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제8조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① 정부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ㆍ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ㆍ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이하 "성과공유제"라 한다)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업의 범위에는 제2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포함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성과공유제에 대한 연구ㆍ조사 2. 국내외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3.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교육ㆍ컨설팅 4. 그 밖에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추진본부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제9조

제9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 기술개발, 대기업의 구매 약정 등 대기업의 협력이 수반되는 기술개발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시하지 아니하는 대기업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으로 이전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에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 확대

제10조

제10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 확대) 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력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

제11조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본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수탁기업의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경영지원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발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제12조

제12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① 정부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환경경영을 중소기업에 확산하고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ㆍ정보 등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정보화와 관련한 대ㆍ중소기업 간의 협업화, 기술 및 정보의 교류 등 대ㆍ중소기업 간 정보화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마케팅 등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제13조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업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제14조

제1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ㆍ공표

제15조

제15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ㆍ공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이하 "상생협력지수"라 한다)를 산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상생협력지수의 산정 방법 및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생협력지수를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가 산정ㆍ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로 대체할 수 있다.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제16조

제16조(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협력 우수기업 및 상생협력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상생협력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상생협력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상생협력 우수기업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수탁기업협의회

제17조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① 수탁기업(수탁기업이 위탁받은 물품등의 제조등을 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그 2차 수탁기업을 포함한다)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ㆍ지역별ㆍ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업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은 매년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 완화

제18조

제18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 완화) 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하여 노사 간 상생협력의 임금교섭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격차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제19조

제19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출한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담 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제20조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2. 제9조에 따른 기술협력 촉진사업의 관리ㆍ운영 및 평가 지원 3. 제17조에 따른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4.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 5.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6. 제20조의5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및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8.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 및 보급ㆍ확산 지원 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제20조의2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①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상생금융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정부기관이나 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④ 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 및 상생금융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기업ㆍ금융회사의 대표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동반성장 주간

제20조의3

제20조의3(동반성장 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동반성장 주간으로 한다.

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제20조의4

제20조의4(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① 중소기업자단체는 위원회에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1년 이내(다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하는 경우 그 추천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 중소기업자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기업 및 중소기업자단체에 대하여 적합업종 합의 도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기한 내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합의 도출을 신청한 중소기업자단체도 위원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적합업종 합의 도출 중에 있는 업종ㆍ품목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4항 또는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적합업종 합의 도출 절차를 종료한다.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제20조의5

제20조의5(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대ㆍ중소기업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 촉진 및 동반성장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재단은 상생협력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상생협력기금은 내국법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사업 2. 대ㆍ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 사업 3. 대ㆍ중소기업 간 인력교류 확대 사업 4. 대ㆍ중소기업 간 환경경영협력 촉진 사업 5.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 상생협력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그 밖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 지원

제20조의6

제20조의6(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과 금융회사 간 상생금융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금융지수 산정 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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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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