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 지원)

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 지원

제20조의6

제20조의6(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과 금융회사 간 상생금융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금융지수 산정 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

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