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제20조의2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①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상생금융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정부기관이나 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④ 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 및 상생금융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기업ㆍ금융회사의 대표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

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