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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41조–제4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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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1조

제41조(벌칙) ① 타인의 기술자료를 절취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제24조의3에 따른 등록을 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제3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의4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1의2. 제27조제3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4. 제40조의5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④ 제40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위반하여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제40조의6제5항 후단 또는 제40조의10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2.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법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 ⑥ 이 법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양벌규정

제42조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43조

제43조(과태료) ①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1조제4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약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위탁기업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의4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거짓 사항을 적은 자 ⑤ 정당한 이유 없이 제40조의6제11항 전단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인의 경우: 1억원 이하 2. 법인의 임원ㆍ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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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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