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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제16조

제16조(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협력 우수기업 및 상생협력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상생협력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상생협력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상생협력 우수기업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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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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