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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제12조

제12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① 정부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환경경영을 중소기업에 확산하고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ㆍ정보 등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정보화와 관련한 대ㆍ중소기업 간의 협업화, 기술 및 정보의 교류 등 대ㆍ중소기업 간 정보화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마케팅 등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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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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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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