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제9조

제9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 기술개발, 대기업의 구매 약정 등 대기업의 협력이 수반되는 기술개발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시하지 아니하는 대기업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으로 이전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에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

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8.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