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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72호 · 하위법령 · 공포 2019. 7. 9.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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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용품

제2조

제2조(생활용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1의 물품을 말한다.

사업자

제2조의2

제2조의2(사업자)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모집한 기부식품등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ㆍ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매주 3회 이상 제공할 것 2. 매주 60명 이상에게 제공할 것

사업자 신고

제3조

제3조(사업자 신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이하 "당연신고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제공하는 기부식품등의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신고의 기준 및 절차

제4조

제4조(신고의 기준 및 절차)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2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3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ㆍ설비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을 갖춘 자에게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려는 자는 철회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확인증 2.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제4조의2

제4조의2(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확인증 사본 2. 사업계획서(기부식품등의 조정ㆍ배분과 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3. 시설ㆍ설비 및 인력 현황을 적은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춘 자에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평가

제4조의3

제4조의3(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하여 3년마다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법 제3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말한다. 1. 기부식품등의 모집액 2. 기부식품등의 조정 및 배분 실적 3. 사업자에 대한 교육 실적 4.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시설ㆍ설비 및 인력 현황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제5조

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①사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부식품등의 모집과정과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기부식품등을 모집한 때에는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명칭과 사업장 소재지 2. 기부식품등의 종류ㆍ품목ㆍ수량, 가액(價額) 및 모집일자 3. 기부식품등 중 이용자에게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종류ㆍ품목ㆍ수량, 가액 및 제공일자 4. 기부식품등 제공자와 이용자가 개인에 해당되는지,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구분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제7조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법 제7조제1항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식품등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 3.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조의2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무 3. 제7조제1호에 따른 식품등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4. 제7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무 ②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자의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정보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사업장의 평가

제7조의3

제7조의3(사업장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시설ㆍ장비의 안전관리 2. 인력 현황 3. 기부식품등의 위생관리 4.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방문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장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행정처분의 기준

제7조의5

제7조의5(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6의 부과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부칙 <제20679호, 2008.02.29>부칙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22075호, 2010.03.15>부칙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24454호, 2013.03.23>부칙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25050호, 2013.12.30>부칙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32호, 2014.08.06>부칙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34호, 2014.12.09>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7816호, 2017.01.31>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395호, 2018.12.18>부칙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0호, 2019.07.02>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72호, 2019.07.09>부칙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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