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평가
제4조의3
제4조의3(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하여 3년마다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법 제3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말한다. 1. 기부식품등의 모집액 2. 기부식품등의 조정 및 배분 실적 3. 사업자에 대한 교육 실적 4.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시설ㆍ설비 및 인력 현황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