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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제5조

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①사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부식품등의 모집과정과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기부식품등을 모집한 때에는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명칭과 사업장 소재지 2. 기부식품등의 종류ㆍ품목ㆍ수량, 가액(價額) 및 모집일자 3. 기부식품등 중 이용자에게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종류ㆍ품목ㆍ수량, 가액 및 제공일자 4. 기부식품등 제공자와 이용자가 개인에 해당되는지,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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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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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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