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제7조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법 제7조제1항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식품등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 3.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