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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제7조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법 제7조제1항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식품등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 3.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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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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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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