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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장 산림문화자산의 진흥

제22조의3–제25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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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업무

제22조의3

제22조의3(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28조의5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산림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2. 그 밖에 산림문화 관련 행사 등 산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22조의4

제22조의4(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제23조

제23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을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경우에 그 고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산림문화자산의 종류ㆍ명칭 및 지정번호 2. 지정의 목적 또는 지정해제의 사유 3.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산림문화자산의 소재지(보관장소를 포함한다)의 지번, 지목, 소유자(소유자가 불명인 경우에는 점유자를 말한다)의 주소ㆍ성명(유형 산림문화자산만 해당한다) 4.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산림문화자산의 내용 및 전래되어 오는 지역(무형 산림문화자산만 해당한다) 5. 지정 또는 지정해제 일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등

제24조

제24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 관리비용

제25조

제25조(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 관리비용) 영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그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비용에 대한 세부내역서 2. 지원비용의 산출에 대한 증빙서류 3. 지원비용의 집행계획서 4. 그 밖에 비용지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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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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