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길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19조의6(숲길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국 산림에 대한 숲길의 조성ㆍ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숲길관리청은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숲길의 조성ㆍ관리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숲길 관련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소요사업비, 사업기간 및 사업시행자 등을 포함한다)
2. 숲길 관련 사업의 5년 단위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3. 그 밖에 숲길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제20조(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①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른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ㆍ관리 실태 조사(이하 "숲길조사"라 한다)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의 정상 지점들을 연결하는 능선부의 주요 숲길
2. 역사적ㆍ문화적ㆍ산림생태적으로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숲길
3.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수목원 및 치유의 숲과 그 주변의 숲길
4. 도시주변 및 관광지 등에 있는 숲길로서 일반 국민이 많이 찾는 숲길
5. 그 밖에 산림청장 및 숲길관리청이 숲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숲길
② 숲길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숲길의 노선, 위치 및 거리 등 일반현황
2. 숲길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이용의 편의성 및 이용객 수 등 숲길 이용정보
3. 숲길의 주변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
4. 숲길이 가지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등 주요 특징
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의2(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숲길관리청은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숲길의 명칭 및 위치
2. 숲길 노선의 지정 목적
3. 숲길 노선의 지정 기간 및 지정 노선의 거리
4. 숲길 노선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별 지번ㆍ지목 및 면적
5. 그 밖에 숲길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할 것
2. 제1호의 타당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시 숲길을 조성하려는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현지조사 결과서를 작성할 것
3. 타당성 평가를 할 때에는 숲길관리청 및 관계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것
③ 숲길관리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숲길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숲길의 지정절차
제20조의3(국가숲길의 지정절차)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숲길의 지정을 받으려는 숲길관리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국가숲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영 별표 3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숲길노선도(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1부
2. 토지조서(해당 숲길의 지번, 지목, 지적 등을 포함한다) 1부
3. 숲길조사 자료 1부
② 영 제11조의6제3항에 따른 국가숲길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국가숲길 운영ㆍ관리 업무의 수탁기관 요건
제20조의4(국가숲길 운영ㆍ관리 업무의 수탁기관 요건) 법 제23조의4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나. 「민법」에 따라 숲길 조성 및 숲길 이용자의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2. 수탁 업무의 수행을 위한 13명 이상(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전담인력을 갖출 것. 이 경우 해당 전담인력의 60퍼센트 이상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수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출 것
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제20조의5(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법 제24조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의 둘레길"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개 이상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걸치는 둘레길
2. 3개 이상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둘레길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생태ㆍ문화ㆍ휴양 및 치유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둘레길
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제21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①법 제25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길의 명칭
2.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 실시의 목적
3. 대체 숲길의 이용안내
4.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5. 그 밖에 숲길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25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예방, 병해충방제 및 유해조수제거를 위한 출입
2. 군ㆍ경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출입
3. 산림 내 원주민의 일상생업에 필요한 출입
4. 「산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출입
5. 송ㆍ배전선로의 순시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출입
6. 그 밖에 숲길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숲길 예약탐방제
제21조의2(숲길 예약탐방제) 법 제25조의2제2항에서 "위치ㆍ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숲길의 명칭 및 위치
2. 숲길의 면적 및 거리
3. 예약탐방제 실시 목적
4. 숲길의 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약탐방제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
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사항의 고시
제21조의3(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사항의 고시) 법 제25조의3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숲길의 명칭
2. 숲길에 진입이 금지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종류
3. 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사항
4. 해당 숲길을 대신해서 이용할 수 있는 숲길의 이용 정보
5. 그 밖에 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숲길에 차마 진입의 허가
제21조의4(숲길에 차마 진입의 허가)
① 법 제25조의3제4항에 따라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에 진입하려는 차마의 운전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숲길에의 차마 진입 허가신청서에 차마의 통행에 따른 안전확보 방안을 적은 안전관리 계획서를 첨부하여 숲길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숲길관리청은 차마의 진입으로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없고 숲길의 훼손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숲길에의 차마 진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등산ㆍ트레킹교육의 위탁
제22조(등산ㆍ트레킹교육의 위탁) 법 제2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산ㆍ트레킹의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민법」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등산ㆍ트레킹의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의 사업 범위
제22조의2(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의 사업 범위) 법 제27조의2제2항제9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산ㆍ트레킹 관련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필요한 영화ㆍ미디어 제작 사업
2.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및 아동을 위한 시설 등의 지원사업
3. 숲길 관련 문화전시관, 트레킹문화센터, 기념관의 설치 및 전시ㆍ교육 등의 사업
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양성 및 지원사업
5. 숲길관광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의 운영사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