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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국가숲길의 지정절차)

국가숲길의 지정절차

제20조의3

제20조의3(국가숲길의 지정절차)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숲길의 지정을 받으려는 숲길관리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국가숲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영 별표 3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숲길노선도(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1부 2. 토지조서(해당 숲길의 지번, 지목, 지적 등을 포함한다) 1부 3. 숲길조사 자료 1부 ② 영 제11조의6제3항에 따른 국가숲길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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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국가숲길의 지정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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