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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장 보칙

제26조–제3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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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제26조

제26조(수수료) 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규제의 재검토

제30조

제30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2조의2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범위: 2017년 1월 1일 1의2. 제12조의5에 따른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범위: 2022년 1월 1일 2. 제13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정변경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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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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