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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3(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사항의 고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3(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사항의 고시)

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사항의 고시

제21조의3

제21조의3(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사항의 고시) 법 제25조의3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숲길의 명칭 2. 숲길에 진입이 금지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종류 3. 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사항 4. 해당 숲길을 대신해서 이용할 수 있는 숲길의 이용 정보 5. 그 밖에 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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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3(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사항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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