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사항의 고시
제21조의3
제21조의3(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사항의 고시) 법 제25조의3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숲길의 명칭 2. 숲길에 진입이 금지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종류 3. 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사항 4. 해당 숲길을 대신해서 이용할 수 있는 숲길의 이용 정보 5. 그 밖에 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