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준
제16조
제16조(지급기준) 포상금은 제15조에 따라 정한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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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제16조(지급기준) 포상금은 제15조에 따라 정한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지급의 제한
제17조(지급의 제한)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이버 선거사범과 관련하여 단순히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2. 상대방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 당해 선거에서 피신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신고한 경우 3. 신고인이 검찰 외에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에 이미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5. 공무원이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6. 그밖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지급 결정
제18조(지급 결정)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심의서에 기재하고,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포상금 지급 심의서를 참작하여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급절차
제19조(지급절차) ①제18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급 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②포상금은 법무부장관이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③익명으로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된 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④포상금 지급조서 및 포상금 지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ㆍ비치한다.
포상금 환수
제20조(포상금 환수)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범죄 등을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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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