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
제8조(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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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기능 등
제9조(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5년마다 포상금 지급 제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운영방식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위원장
제10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
제11조(회의) ①위원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포상금 지급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포상금 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가지 이상으로 나뉘어 각각의 의견이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 중 최다액의 의견에 의한다.
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회의록
제13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간사등
제14조(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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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