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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2장 포상금의 지급 신청

제6조–제7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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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제6조

제6조(신청절차) ①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고와 동시에 또는 신고한 사건의 종국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찰총장에게 이를 송부하고, 검찰총장은 연 2회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한다. 1.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문등본ㆍ공소장등본 또는 기소유예처분증명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로조서 등 포상금 지급 심의에 필요한 서류 ③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포상금 지급 신청서의 내용에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액 산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익명 또는 가명에 의한 신청

제7조

제7조(익명 또는 가명에 의한 신청) ①익명(匿名) 또는 가명(假名)으로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익명으로 할 경우에는 신청인을 당해 사건 담당 검사로 하되, 익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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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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