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7조(익명 또는 가명에 의한 신청)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7조(익명 또는 가명에 의한 신청)

익명 또는 가명에 의한 신청

제7조

제7조(익명 또는 가명에 의한 신청) ①익명(匿名) 또는 가명(假名)으로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익명으로 할 경우에는 신청인을 당해 사건 담당 검사로 하되, 익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포상금의 지급 신청 →

제2장 포상금의 지급 신청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7조(익명 또는 가명에 의한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