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또는 가명에 의한 신청
제7조
제7조(익명 또는 가명에 의한 신청) ①익명(匿名) 또는 가명(假名)으로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익명으로 할 경우에는 신청인을 당해 사건 담당 검사로 하되, 익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7조(익명 또는 가명에 의한 신청)
익명 또는 가명에 의한 신청
제7조(익명 또는 가명에 의한 신청) ①익명(匿名) 또는 가명(假名)으로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익명으로 할 경우에는 신청인을 당해 사건 담당 검사로 하되, 익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인용 형식「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7조(익명 또는 가명에 의한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