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제31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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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철거명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3.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자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받은 자
5. 삭제
6.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자
벌칙
제29조(벌칙) 제13조를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30조(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또는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보완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
③ 제2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