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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4장 삭제

제14조–제17조의3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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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

제14조

제1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장소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실시

제15조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①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제15조의2

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물을 채우는 형태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관리주체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어린이가 알기 쉽게 나타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안전성평가 실시

제15조의3

제15조의3(안전성평가 실시) ① 설치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설치자 및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성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설치자 및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요소가 해소되기 전까지 그 이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주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진단의 실시

제16조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재사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을 침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④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진단을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 금지ㆍ폐쇄ㆍ철거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제16조의2

제16조의2(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제17조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① 관리주체는 제15조제1항, 제15조의3제2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및 안전진단 결과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ㆍ감독 등

제17조의2

제17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ㆍ감독 등)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간 내에 그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개선의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시설개선의 명령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 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계획의 내용, 지도ㆍ점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제17조의3

제17조의3(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3.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주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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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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