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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제16조의2

제16조의2(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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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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