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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5장 삭제

제18조–제27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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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제18조

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이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위해ㆍ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3. 설치검사ㆍ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종합관리를 위한 협력 등

제19조

제19조(어린이놀이시설의 종합관리를 위한 협력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해ㆍ위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위해ㆍ위험 예방을 위한 국내외 자료의 조사ㆍ연구ㆍ보급 및 활용의 촉진 2. 삭제 3.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 등의 종합적인 관리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 등의 자료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9조의2

제19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현황에 관한 정보 2.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정보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의 교육이수에 관한 정보 4. 어린이놀이시설의 보험가입에 관한 정보 5.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금지ㆍ폐쇄 및 철거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안전검사기관의 장 등에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안전정보 등의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교육

제20조

제20조(안전교육)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신규 또는 변경 배치한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배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해당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 이수의무에 대해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로서 역할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안전관리자로 본다. ③ 안전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보험가입

제21조

제21조(보험가입) ①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제22조

제22조(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사용중지ㆍ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사고기록대장의 작성ㆍ배부 등

제22조의2

제22조의2(사고기록대장의 작성ㆍ배부 등)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기록한 대장(이하 "사고기록대장"이라 한다)을 매년 작성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사고기록대장을 분석ㆍ검토하여 동일ㆍ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배포 시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보고ㆍ검사 등

제23조

제23조(보고ㆍ검사 등) ①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출자료 또는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놀이시설 설치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어린이놀이시설ㆍ서류ㆍ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질문을 행하기 7일 전까지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당해 공무원의 성명, 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청문

제24조

제24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

제2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안전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27조

제27조(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 및 소관이 불분명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소관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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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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