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27조
제27조(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 및 소관이 불분명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소관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7조(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27조(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 및 소관이 불분명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소관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인용 형식「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7조(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