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9조의2
제19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현황에 관한 정보 2.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정보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의 교육이수에 관한 정보 4. 어린이놀이시설의 보험가입에 관한 정보 5.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금지ㆍ폐쇄 및 철거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안전검사기관의 장 등에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안전정보 등의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