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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제18조

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이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위해ㆍ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3. 설치검사ㆍ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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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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