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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9조(어린이놀이시설의 종합관리를 위한 협력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종합관리를 위한 협력 등

제19조

제19조(어린이놀이시설의 종합관리를 위한 협력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해ㆍ위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위해ㆍ위험 예방을 위한 국내외 자료의 조사ㆍ연구ㆍ보급 및 활용의 촉진 2. 삭제 3.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 등의 종합적인 관리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 등의 자료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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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9조(어린이놀이시설의 종합관리를 위한 협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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