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
제2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안전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안전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식「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