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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법령번호
국토교통부령 제1099호
공포일
2022년 1월 20일
조문 수
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2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위한 교육ㆍ의료ㆍ문화ㆍ체육ㆍ공원ㆍ대중교통시설 및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이전지역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 지역주민과의 화합 및 융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위한 주택건설용 공공택지의 우선공급, 기숙사 건립 등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에 관한 사항

6. 지원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7. 기업ㆍ대학ㆍ연구소간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교류를 위한 여건이 갖추어진 단지의 조성과 유관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제2조의2입주승인 신청 등

제2조의2(입주승인 신청 등)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입주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영 제3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입주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으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변경사유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나 입주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조의3양도신고

제2조의3(양도신고)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3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

제3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제4조(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영 제4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5조간이공작물

제5조(간이공작물) 영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제6조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

제6조(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

①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그 밖에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요구하는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서류

제7조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신청서

제7조(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8조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제8조(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9조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제9조(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①영 제17조제8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조성원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지비

2. 조성비

3. 직접인건비

4. 이주대책비

5. 판매비

6. 일반관리비

7. 그 밖의 비용

②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조성원가 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제10조종전부동산 감정평가

제10조(종전부동산 감정평가)

①이전공공기관 또는 영 제36조에 따른 매입기관은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출한 종전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이전공공기관 또는 매입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 외의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관련 종전부동산의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재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제11조검사공무원의 증표

제11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부칙 <제549호, 2007.02.12>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4호, 2008.03.14>조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10호, 2009.03.26>조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350호, 2011.04.11>조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호, 2013.03.23>조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 각 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8호, 별표 비고의 제3호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시행방법란의 다음 란 및 같은 쪽의 구비서류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부칙 <제120호, 2014.08.07>조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부칙 <제271호, 2016.02.15>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325호, 2016.06.30>조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382호, 2016.12.30>조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부칙 <제500호, 2018.03.27>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다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47조제3항제1호가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9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부칙 <제1099호, 2022.01.21>조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본칙 13조

이 법령 인용하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03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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