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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제9조

제9조(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①영 제17조제8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조성원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지비 2. 조성비 3. 직접인건비 4. 이주대책비 5. 판매비 6. 일반관리비 7. 그 밖의 비용 ②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조성원가 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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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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