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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

제6조

제6조(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 ①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그 밖에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요구하는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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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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