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제4조
제4조(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영 제4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제4조(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영 제4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인용 형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