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0조
제30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국외로 반출한 자 ②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9조에 따른 비공개정보 및 비밀 누설의 금지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중대한 과실로 대통령기록물을 멸실하거나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