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제2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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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록물의 수집ㆍ관리
제26조(개인기록물의 수집ㆍ관리)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역대 대통령(제25조에 따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경우에는 해당 전직 대통령을 말한다)이 재임 전ㆍ후 및 재임 당시에 생산한 개인기록물에 대하여도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통령 및 해당 기록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의 개인기록물을 수집하는 때에는 대통령 및 이해관계인과 해당 기록물의 소유권ㆍ공개 및 자료제출 여부 등 관리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의 개인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을 할 수 있으며, 보상 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삭제
연구활동 등 지원
제28조(연구활동 등 지원)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기록물의 연구를 수행하는 교육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연구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 또는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