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의 설치
제21조
제21조(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ㆍ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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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의 설치
제21조(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ㆍ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의 기능
제22조(대통령기록관의 기능) 대통령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대통령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평가ㆍ기술(記述)ㆍ보존ㆍ폐기 및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3. 비밀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4.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 5.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열람ㆍ전시ㆍ교육 및 홍보 6. 대통령기록물 관련 연구 활동의 지원 7.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원 및 지도ㆍ점검 8. 제26조에 따른 개인기록물의 수집ㆍ관리 9. 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대통령기록관의 장
제23조(대통령기록관의 장)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및 대통령기록관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대통령기록관의 운영
제24조(대통령기록관의 운영)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기록관에 전시관ㆍ도서관 및 연구지원센터 등을 둘 수 있다. ③그 밖에 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등
제25조(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등)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개인 또는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여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개별대통령기록관으로 본다.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해당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제2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⑤제2항에 따라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전직 대통령은 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임명을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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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