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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등)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등

제25조

제25조(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등)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개인 또는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여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개별대통령기록관으로 본다.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해당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제2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⑤제2항에 따라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전직 대통령은 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임명을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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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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