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의 설치
제21조
제21조(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ㆍ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대통령기록관의 설치
제21조(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ㆍ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통령기록관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